화성시 공무원이 국유지 매각대금 4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청 공무원 김모씨가 택지조성사업지구내 국유지 5천468㎡에 대한 토지보상공탁금 4억3천만원을 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가로챘다.
김씨는 시장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부터 하천부지를 임대하고 받은 점용료도 시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존 실태 및 무단점유, 미활용실태, 관리과정에서 공무원 비위행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화성시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기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화성시 공무원 국유지 매각대금 4억3천만원 횡령
입력 200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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