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인허가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편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허가민원과의 주민편의시책의 핵심은 신속한 인허가처리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자체 설계단 운영,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영농활동에 필요한 창고나 농특산물 보관 등을 위해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허가민원과 건축담당 직원들이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등 첨부서류를 대행 작성하여 처리하는 자체 설계단을 운영한다.
자체 설계대행은 농업경영을 위한 농막용과 컨테이너 구조의 규격화된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만 가능하다. 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나도 하자보증 증권을 청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교육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군은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야영장 설치허가가 가능토록 군 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산지전용허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연장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태원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인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민원만족을 넘어 감정까지 다독이는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