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17대 총선에 출마, 선거운동기간전 선거구 곳곳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69) 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스티커를 붙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여), 손모(43·여) 피고인 등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2명에게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최 피고인은 지난 3월 자원봉사자를 고용, 선거구 내 차량, 버스정류장, 아파트 단지 등에 자신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총선 때 잘 부탁한다”며 선거구민 8명에게 7만6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전선거 운동원 3명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0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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