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앞인데 집회소음 때문에 수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경찰에서 단속 안 하나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집회가 있으면 인근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소음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는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된 집회이고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집회현장에서 주민들과 집회주최 측 간의 직접적인 마찰로 이어지고, 일부 장기간 진행하는 집회의 경우 감정싸움까지 발생하곤 한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하다 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물론 대다수의 집회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애로나 고충을 토로하지만, 아직도 일부 집회주최 측은 집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차를 앞세우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는 집회 시 소음을 낮춰서 집시법의 목적처럼 집회 참가자와 인근 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집회 목적을 달성하는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경찰과 시민들 또한 집회를 주최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덧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최운용 (경기북부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사)
[독자의 소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소음부터 개선하자
입력 2016-06-16 19:43
수정 2016-06-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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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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