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수원대 교수들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 총장 비리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에 재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가져다 쓴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26건의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작년 1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고검은 이 총장 재임 시절 수원대가 교양교재로 수익사업을 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1건의 혐의만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나머지 항고는 기각한다고 지난 11일 통보했다.

교수협의회 등은 "일부 재기수사 결정은 수원지검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감사원과 교육부가 사실 관계 확인을 마친 나머지 비리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철회하고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