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되는 투표용지
봉인되는 투표용지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평갑에서 개표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를 봉인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법원이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의 투표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증거보전전담재판부 이연진 판사는 문 의원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지와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투표록, 개표록, 개표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일체 등 12가지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부평구선관위로부터 해당 증거물을 넘겨받고 법원 청사로 가져와 봉인했다.

문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며 대법원에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관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날 봉인한 증거물을 보관하게 된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자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