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가 극도의 불신풍조를 조장시키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잇따라 법규 위반이나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제도가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불신풍조가 만연할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 법률은 20여개에 달하며 입법을 검토 중인 법안도 부처별로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 등 지자체는 물론 포스코, KT 등 일반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내세워 내부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당초 신고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불신감과 직원 및 이웃간에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A기업에 근무하는 김모(36)과장은 최근 회사에서 도입한 내부 파파라치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얼마전 주변 동료가 정식 보고체계를 밟지않고 다른 직원의 편의를 봐주다 내부직원의 고발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영업직인 김씨로선 사람들을 상대할 경우가 많아 자칫 사소한 일이 빌미가 돼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내부고발제도 도입이후 대부분의 직원들이 말을 자제하는 등 가급적 기본 업무외에는 다른 일을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에서 소규모 식품점을 운영하는 서모(52·여)씨는 전문신고꾼보다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이 경계대상이라고 한다.

서씨는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반품이나 상품입고가 대형점보다 늦고 창고도 협소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 매장에 진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인근 업주들이 신고해 벌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고포상금 액수를 늘려 참여를 독려한다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등 식품위생사범 신고는 최고 5천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신고는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정부가 사회전분야의 불법행위를 감시할수 없는 만큼 신고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각종 문제를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