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얼마 전 TV방송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대형할인마트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

물론 일부의 잘못된 행태이겠지만 한편으론 장애인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우리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면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폭이 좁은 일반 주차구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차량에서 승하차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이러한 편의시설의 하나로 건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이동 등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체 주차면수의 2%~4%까지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주차표지 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도 종전 복지 담당 공무원에서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주차구역과 주차표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이 말소되는 등 장애인의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를 폐차 혹은 매매 시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반영하여 주차표지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주차표지의 부당한 사용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 부착차량의 주차표지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도 금년 하반기 중 개발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약 15만2천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쌓여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