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학자 로익바캉(Loic Wacquant)의 연구결과 70~80년대 미국의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교도소 인구가 5배 이상 폭증했지만 범죄 발생 역시 4배 상승했다.

결국 가해자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은 범죄예방 효과달성 실패는 물론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형사정책의 응보적 정의(正義)에서 회복적 정의(正義)로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응보적 정의는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가해자 처벌이 목표였지만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등 피해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지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 및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을 포함해 전국 7개 지방경찰청의 약 100여 개 경찰서는 4월부터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의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피해 평가에 동의한 경우 진행한다.

범죄피해 평가자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심리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총 5단계에 걸쳐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피해 부분까지 평가하게 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 단계나 가석방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피해 평가 제도로 피해자가 심리적 회복, 치유에 도움을 받고 범죄 발생 이전 상태의 일상으로 신속한 복귀를 기대해 본다.

/송인섭 (성남중원경찰서 청문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