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정원태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모(41·오산시청)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지부장 남모(42·경기도청)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박모(38·오산시청)·경기도청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39·경기도청)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2월20일 수원시 경기도청 본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공노 경기지역 본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공무원의 면직처분을 철회하라는 옥외집회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