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0월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근무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밀엄수 조항 등을 신설한 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자체 관련 개정조례를 재개정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점심시간 준수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점심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아왔다”면서 “앞으로 법에 규정된 1일 8시간만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8월부터 점심시간 준수투쟁에 들어간 안양시와 함께 이번주부터는 시흥, 고양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시행하고 10월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처리해왔던 상당수 도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등 대체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인터넷약자' 등의 불편과 상담이 병행돼야할 민원처리의 공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공직협 "점심시간 근무 거부"
입력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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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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