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민간업자의 사주를 받고 불법 집회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10일 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은 인천국제공항 사설 주차대행업자 안모(41)씨의 사주를 받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였다. 인천공항은 허가 없이 불법 주차대행업을 하는 안씨 등 사설업체의 영업을 금지했고, 안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씨 등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입구 앞 인도와 횡단보도 등을 행진하면서 '독점 업체 불법행위 즉각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호루라기를 불면서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을 무리지어 행진한 뒤 출입을 저지하는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불법시위를 꾸민 안씨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시위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추 사무총장과 박모 사무부국장 등 관련자 9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수백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기소된 일부 가담자는 현재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안씨는 항소를 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