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10일 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은 인천국제공항 사설 주차대행업자 안모(41)씨의 사주를 받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였다. 인천공항은 허가 없이 불법 주차대행업을 하는 안씨 등 사설업체의 영업을 금지했고, 안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씨 등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입구 앞 인도와 횡단보도 등을 행진하면서 '독점 업체 불법행위 즉각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호루라기를 불면서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을 무리지어 행진한 뒤 출입을 저지하는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불법시위를 꾸민 안씨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시위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추 사무총장과 박모 사무부국장 등 관련자 9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수백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기소된 일부 가담자는 현재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안씨는 항소를 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