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850억원이 투입된 관광형 모노레일 '월미은하레일'을 부실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한신공영과 현장소장 최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미은하레일 공사를 설계·시공하면서 기초 토목공사와 교각, 레일 등을 부실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증되지 않은 레일공법으로 선로가 매끄럽지 않게 시공됐고, 열차도 원심력과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주된 혐의였다. 한신공영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2010년 8월 시범운행 당시 열차 바퀴(안내륜)가 떨어져 나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신공영의 부실이 붕괴 등 구조물의 존립에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은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판사는 "안내륜은 차량 납품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분리·제거가 가능한 차량 일부에 불과하다"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월미은하레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을 묵인하고 허위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와 책임감리단장 조모(65)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인천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공사완료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