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보험사기를 저질러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북부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주민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해 온 혐의(사기·공갈·폭행·도박·상해·협박 등)로 2개 조직 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장모(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액의 보험금을 가로채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3년 4월께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 차량구매대금으로 1천4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4명의 주민에게 9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빼앗았다.

고문 이모(51)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주민을 동두천시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둔기와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자신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2명에게 900만원을 잃자 사기도박을 했다며 흉기로 머리를 가격해 상처를 입혔고, 도박이 끝난 후에도 따로 남겨놓고 일부러 지게 만들어 현금 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씨는 장씨 등 조직원 4명을 동원해 전화로 술집 여사장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흉기로 부수기도 했다.

또 다른 조직원 이모(38)씨는 2011년 4월 조직원과 추종세력을 동원해 차량을 논바닥으로 밀어 전복시킨 후 벽돌로 얼굴을 자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천6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의정부지역 조직원인 최모(42)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협박 사실을 신고한 보도방 업주를 의정부시 소재 술집으로 불러 폭행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차량이나 가방 속에 손도끼와 정글도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다툼이 생기거나 손해를 보면 흉기를 꺼내 조직폭력배를 과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협박과 폭행은 물론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불법 도박장·게임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하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대전지역 조폭들과 다툼이 생기자 연합해 대전지역 조폭을 몰아내기도 했다"며 "지역내 주민과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