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해도 전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도가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이 전했다.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고 부담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 때문에 편성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예산 심의·의결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특히 도가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가 의결해도 나중에 해당 예산을 도의회에 전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도에 전출하면 시·군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시·군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세출로 잡아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도, 전출할 계획도 없는데 도가 세입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면 나중에 예산서상에 세입 공백에 따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도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도의회 임시회(19∼26일 회기)에 제출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25일 교육부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 "2022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도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그 돈으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타개할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과 충분히 교감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