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던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고가 승인권자인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댄 용인시와 '지역할당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용인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과 용인외고에 따르면 전체 정원의 30%를 용인지역 중학교 출신자로 채우기로 한 지역할당제가 전례가 없고,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도교육청 주장에 따라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정원 외 5%를 용인지역 출신자로 뽑는 데는 합의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용인시 모현면 외대 부지에 설립중인 용인외고는 사업비 276억원 가운데 용인시와 경기도가 198억원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할당제 도입을 외대측과 합의했었고, 그동안 수차례 지역민들에게 전국 최초 관·학 협력 외고의 지역할당제 도입을 홍보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 외고를 유치하고 할당제를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어렵다면 지자체가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할당제는 어렵다”며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자의 경우 정원외 5%를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오는 30일 모집요강발표를 거쳐 11월 전형을 통해 전체 10학급 정원 350명과 정원외 5% 1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