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보건교사들간 마찰을 이유로 인사기준 시행을 2년이나 유보,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도교육청과 일선 보건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2002년 인사관리세부기준을 결정하면서 부천, 수원 등 '특구역'중에서 거리가 멀고 학생수가 많은 이른바 '갑구역'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의 인사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보건교사들이 특구역내 갑구역 학교에 근무할 경우 이를 최대 근무연수(10년)에 포함하지 않고 다시 특구역 근무를 허용했으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무조건 10년을 채우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규정이 바뀌자 이에 해당되는 일부 보건교사들이 크게 반발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 3월 '전년과 동일하게 처리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1년여 뒤인 2004년 2월 또다시 이같은 인사기준 적용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에 부닥치자 다시 '1년간 유보' 결정을 내렸다.
갑구역 학교에 근무중인 한 보건교사는 “효율적인 순환근무를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규정을 믿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온 기존 교사들은 어떡하냐”며 “최소한 기존 교사들을 위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구역 근무를 원하는 보건교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촌지역 학교에 갔다가 특구역으로 다시 왔다는 한 보건교사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은 결국 기득권 때문이 아니냐”며 “농촌이나 소도시 근무 교사들은 특구역에 들어오기까지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중 있을 인사관리기준 변경을 앞두고 최근 이같은 문제점이 또다시 돌출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아직 뚜렷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들간의 마찰의 소지가 커 2년째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들어 전 교사를 상대로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을 벌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중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보건교사 인사 '눈치보기'
입력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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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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