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지하수 변화,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통한 세굴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수 변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게 될 때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속 공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지표가 무너져 싱크홀이 생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9년까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 지하철, 지하보·차도, 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종류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해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년 동안 29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 자료를 우선 구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이 싱크홀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반조사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서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사회 문제가 되자 지반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국 2015년7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중요절차로 규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론 다소 미흡하지않나 생각한다. 도심지 건축공사의 경우 서로 인접하여 지하굴착이 이루어져 각 필지별 공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규모 지하개발에 가깝다. 그럼에도 지반조사 및 지하 굴착공사가 전적으로 개발자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어 지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상, 지반조사에 대한 확인 없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지자체에게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하 공간 통합지도와 같은 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개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개발자 스스로 지하굴착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반 조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크홀 위험지대 지정, 지하굴착 안전관리 강화지역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싱크홀이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일 것이다.
/최영호 인천시 남구 건축과장·건설안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