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규정을 교묘히 악용, 70억원 이상을 환치기한 미얀마인 브로커와 국내 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2일 환치기 브로커 U(31)씨 등 미얀마인 2명을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U씨에게 송금을 의뢰한 K(27·회사원)씨 등 국내체류 미얀마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산업(주) 등 국내 수출업체 대표 10명과 법인 8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천에서 미얀마식품점을 운영하는 U씨는 2001년 4월부터 최근까지 K씨 등 미얀마인 300여명을 상대로 모두 8천500여차례에 걸쳐 72억여원을 환치기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송금액을 낸 미얀마 수입업체들은 교역관계에 있는 한국수출업체들에 지급해야할 수입대금을 국내 브로커인 U씨를 통해 대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