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23일부터 한달간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날 0시를 기해 전국 일선 경찰서별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 1∼3개반을 투입해 성매매 행위를 광범위하게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택 삼리', '성남 중동', '인천 옐로하우스' 등 집창촌을 비롯, 룸살롱과 단란주점, 휴게텔, 성인 전화방, 출장마사지, 보도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 퇴폐업소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창촌의 경우 마약투여, 인신매매, 감금, 화대착취, 성매매 강요행위 등과 관련해 기획단속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특별법에 신설된 성매매광고행위, 유사성교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 규정에 따라 강력처벌하는 한편 성매수자도 무조건 입건키로 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받도록 한 과거의 법과 달리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늘부터 한달간 성매매 집중단속
입력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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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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