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비위행위를 저질러 구설수에 올랐던 인천연수경찰서 경찰관들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A(27) 순경을 파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29일 새벽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팔을 잡아끄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동료 경찰에 붙잡혔다.
연수경찰서는 또 지난 6일 오후 9시 35분께 술을 먹고 운전하다 버스·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B(43) 경장을 해임 조치했다.
당시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였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행위 자체가 무겁고, 연달아 사고를 내면서 경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성추행·음주사고 경찰… 연수署, 파면등 중징계
입력 2016-04-28 22:35
수정 2016-04-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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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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