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2리 마을회관 하천변에서 한국환경공단, 남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한강청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전국의 48% 가량이 밀집돼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화학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보구역의 경우 원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돼 있으나,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통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전복되면서 인근 하천을 통해 팔당호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에 진행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해당 지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금지 의무와 방재물품 휴대, 운반계획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화학사고의 특성상 대규모 인명과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즉시 한강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