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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연천군청 회의실에서 연천군, 코레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해방지를 위한 철도교량 및 하천확장 현장조정회의를 실시했다.<연천군제공>

연천군 연천읍 상리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중재로 수해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29일 군청회의실에서 연천군, 코레일, 상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조정을 이끌어 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거친뒤 합의 결과는 코레일이 경원선 거림천 교 철도교량을 18m 이상 확장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20억 원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군은 코레일의 철도교량 확장공사와 함께 하천확장 공사를 병행하면서 예상 소요사업비 140억 원 사업비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약 2개월 공사 기간이 예상된 가운데 동두천~백마고지 경원선 열차는 연천역까지만 운행하고, 백마고지역 승객은 군이 하루 22회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하기로 했다.

이 마을 주민 665 명은 철도교량이 놓인 6m 좁은 하천 폭 때문에 수해피해 문제점을 지적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철도교량과 하천 폭 확대'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경원선 구간 거림천 교는 1914년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교량으로 102년 동안 하천확장 정비공사 손을 놓은 채로 현상 유지되어 왔다.

때문에, 주민들은 196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다.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해당 관련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협동한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 국민불편 현장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