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내 교권침해 여부를 구분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교권침해는 교사에 대한 수업 진행 방해, 폭언, 성희롱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기준 등을 포함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명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 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포함했다.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도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교권 침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특히 시·도에 마련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해 법률적 판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준도 제시했다. 교육은 학기 초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은 원칙상 별도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학교 교원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