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에 대해 30일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용인시가 건립 재정을 투자한 용인외고 신입생의 30%를 용인시내 중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특목고 지역할당제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이정문 용인시장, 이우현 용인시의회의장, 최영수 한국외대 부총장 등과 가진 면담에서 “용인외고 신입생 350명 가운데 30%를 용인시내 중학교 출신자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특정 지역 학생에게 지역할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어 고민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기초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입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 지역할당제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기준을 정한 초·중등교육법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군별, 또는 거주지별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특수목적고는 학생모집지역을 교육감이 고시한다며 재량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도교육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용인외고 공동설립자인 용인시와 외대는 사업비 276억원 가운데 198억원을 시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역할당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승인권자인 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한 외고가 전국에 전무하고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용인외고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는 지역할당제 합의에도 불구, '지역할당 인원을 제외한 70%는 경기도 학생으로 뽑자'는 도교육청의 새로운 제안을 용인시와 외대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연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신입생의 30%를 지역할당제로 뽑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나머지 학생들을 전국단위로 모집할 지, 도 단위로 모집할 지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무자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외고 지역할당제 승인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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