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시간 7분에서 15분으로 늘려주세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상인이 제기한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내용이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한다는 이 민원인은 매장 앞 도로의 주차 허용시간이 7분인데 휴대전화 개통을 하려면 최소 20분은 소요된다며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를 중심으로 주·정차 허용시간을 7분에서 15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기흥구 새천로20 상가건물의 또 다른 상인은 주차단속 딱지 떼인다며 손님들이 재방문하지 않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15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의 허용시간을 10분에서 7분으로 줄인 건 지난 2013년. 그런데 시행 3년째인 올해 봄, 갑자기 허용시간을 15분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일선 구청과 시 담당자들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기흥구는 특히 허용시간이 줄었다고 주정차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라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기흥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400~600대 가량으로, 관내 CCTV 88대가 1일 5~6대 정도를 적발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상인들 주장은 주·정차 허용시간이 줄어들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장사가 안되는 이유를 주정차 단속 강화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이 폭주하자 시와 각 구청은 한때 허용시간을 10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으나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지만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