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대부업협회 및 임직원에 관한 조치사항도 포함됐다.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통보, 변상 요구, 업무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