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사기·주택법 위반 등)로 안모(61)씨를 구속하고 안씨의 전 부인(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안씨는 지난 2007년 8월 쌍둥이 아들을, 2009년 9월에는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를 했다.
안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26건에 청약을 신청해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등 5건을 분양받았다.
이들은 허위로 출생신고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1천800만원을 성남시에서 타내기도 했다.
이들 사이에는 실제 자녀가 3명 있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많을 수록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 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안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허위 출생신고 한 뒤 이혼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동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보조금을 합하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형사 처벌과 함께 양육보조금 환수와 분양 취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안씨는 지난 2007년 8월 쌍둥이 아들을, 2009년 9월에는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를 했다.
안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26건에 청약을 신청해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등 5건을 분양받았다.
이들은 허위로 출생신고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보조금 1천800만원을 성남시에서 타내기도 했다.
이들 사이에는 실제 자녀가 3명 있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많을 수록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 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안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허위 출생신고 한 뒤 이혼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동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보조금을 합하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형사 처벌과 함께 양육보조금 환수와 분양 취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