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4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장모(48·서울 강동구)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 2000년 5월 치아 연마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구입한 뒤 지난 4월 군포시 당동 모 식당에서 10만원의 시술비를 받고 임모(41·여)씨의 어금니 모양을 뜬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지금까지 수백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
무면허 의료행위 40대 구속
입력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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