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복
김면복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장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201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선 체감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는 법령개정 등 규제개혁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꼽았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지연 처리 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신설규제에 대해서 10인 미만 기업에게는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를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전부 면제 또는 일시 면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준수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규제의 역진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법령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를 가정하자. 규모가 크고 재정상태가 여유 있는 기업은 약간의 손실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단기 자금경색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새로운 정보에 취약하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전문인력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설비를 마련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비용도 언제나 부족하다. 정부에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나 고시를 하고는 있지만 공청회에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개정안을 봐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취약점을 고려할 때, 신설규제에 대한 소기업 대상 3년간 규제면제 제도는 적극 환영할 만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장밋빛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뿌리내리려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를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김면복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