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설치된 매점의 수의계약금액이 공개입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시비는 물론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학교매점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꾼 도내 17개 고교들의 임대료 차이가 최고 52배에 달하고 있다.
성남 A고의 경우 2002년 수의계약시 사용료가 105만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실시한 공개입찰에서는 5천500만원으로 5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B고는 수의계약때와 공개입찰때 사용료가 각각 104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38.5배 늘었고 같은 지역 C고 역시 103만원에서 2천5만원으로 19.5배 증가했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적은 광명 D고도 1천349만원에서 1천780만원으로 1.3배 늘어났다.
이처럼 학교 매점을 공개입찰로 전환할경우 임대료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도내 223개 중·고교 가운데 139개교가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사용료도 수십만원이나 수백만원대의 저가 계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저가 계약에 따라 판매 상품의 질 하락은 물론 계약과정에서 업체측이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는 등 부당 계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해 매점 임대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공개입찰 전환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으나 상당수 학교들이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에서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최고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매점 운영자들이 수익금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 임대료가 적게 책정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 공개입찰 학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 매점임대료 최고 52배 차이
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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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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