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영장전담 이진혁 판사는 3일 경기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전 시의원 A씨와 돈을 받은 산악회장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산악회장 B씨에게 "국회의원에게 말해 도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2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이 실제로 국회의원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