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75개 초·중·고등학교, 7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가스저장소, 고압송전탑 등 위험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남양주 갑) 의원은 “현재 경기지역 학교 주변 학교정화구역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시설물은 모두 75개로 전국 210개소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며 “75개교, 7만7천679명의 학생들이 위험시설물들과 사실상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형별로는 가스저장소 인근 학교가 7곳(학생수 9천683명), 고압송전탑이 주변을 지나는 학교는 26곳(학생수 2만5천679명), 대규모 건축현장에 가까운 학교가 42곳(학생수 4만2천317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가스저장소의 학교정화구역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폭발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시설과 학생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 충분한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심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C초등학교의 경우 고압가스저장소가 불과 50m거리에 위치해 있어 유사시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수원시교육청은 버스가스충전소의 공익성을 이유로 설치를 허가했다.

또 이천 J여고와 광명 G초교, 의정부 B초교 주변에 시설 설치시 '안전하다'거나 '파편에 의한 위험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소극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시교육청측은 “수원시청에서 공익을 내세워 버스가스충전을 위한 가스저장소 건립 협조를 요청해 허락했다”며 “그러나 교육적 고려 및 학생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발송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운영기준은 위험시설물의 위험성을 심의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시설물일 경우,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별 심의기준을 세분하여 지정하고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