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련 부처인 환경부가 먹는 샘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산수 제조시설을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H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탄산수 제조 공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어 약 1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탄산수 시장 확대로 국민들의 상품 선택 폭도 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주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 하겠다.
병무행정은 헌법과 병역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기속행정이므로 그 어느 행정 분야보다도 강력한 규제가 동반하는 행정에 속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하겠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부여한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와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일자(소집일자) 본인선택제'로 이 제도들은 이미 정착단계에 와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들이 교육소집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재징병검사 대상자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7세로 완화해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했다.
병무청은 이와 같이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을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병역이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올해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 5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외에서 유학 중인 병역의무자의 최초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령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가능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가 가능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으므로, 최초 국외여행허가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 및 민원불편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병역의무자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현역병 입영일자 30일 전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