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과 국제평화도시건설계획, 경기도내 택지개발붐 등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평택과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땅값 상승을 부추겨온 부동산투기사범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증여, 농지무단전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과(김종복 과장)는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증여와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매입한 박모(40), 김모(45)씨와 농지를 무단전용한 서모(50·여)씨 등 32명을 주민등록법위반과 부동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이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땅 1만5천246㎡를 지난해 7월 정모씨로부터 구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이유를 증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2월 미군이전 예정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평택시 팽성읍지역에 위장 전입한뒤 팽성읍 노근리 땅 9천896㎡를 매입한 혐의다.

팽성읍 지역은 2002년 말 도로변 노른자위 땅값이 평당 10만원에서 지난해 말 최고 100만원까지 치솟는등 1년새 땅값이 최고 10배까지 뛰었다.

또 서씨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업진흥구역인 자신 소유의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일대 5천232㎡의 농지에 쉼터와 산책로 등을 만들어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당국의 허가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이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투기를 억제하고 있지만 이들 투기세력들은 이런 규제를 교묘히 피해 땅을 매입, 땅값을 올리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경기도내 최고 땅값 급등지였던 평택의 지가상승에는 전문 투기꾼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번에 단속된 불법유형외에 중개업자의 시세조작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