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정원태 부장판사)는 8일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혐의와 학교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대총장 손종국(52)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로 채용해 달라며 손 피고인에게 1억원을 건넨 전 경기대교수 이모(41)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기대 경리팀장 윤모(56)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체육실 팀장 박모(43)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체육실 실장 이모(40)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손 피고인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52억원을 제주도 토지매입,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교수 임용 지원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