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사 한국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중국인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산경찰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다단계 회사 국내 대표 서모(34·중국인)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께부터 지난 연말까지 중국에서 제조한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방문 판매, 총 1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한 물건은 냄비·물병·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했다. 이들은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 과정에서 고혈압과 백내장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영업은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여 물건을 판매할 경우 수익을 나누는 다단계 방식이었으며, 판매수익에 따라 회원 등급을 9단계로 나눴다. 2성급인 이모(43)씨는 1년여 만에 수당으로 2억원을 벌어 들였다.

지난해 10월 킨텍스에서 열린 다단계 회사 창립 1주년 행사에서는 고급외제차 6대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회원관리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단계 및 유사수신 행위자들을 지속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