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김영규)은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해야 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다.

김영규 지청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아울러 관내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920-3965, 3946)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