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수()
고용수 광명시 민원토지과장
필자는 26년 공직 생활 중 21년을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문화관광국, 감사관실, 건설본부 등에서 주택·건축분야 정책업무 실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1월 광명시 민원토지과장으로 발령돼 민원토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설레임과 두려움을 갖고 부임한 지 벌써 100일.

누군가가 나에게 그 간의 근무 소감을 묻는다면 나름대로 도청에서도 현장 위주의 맞춤형 행정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역시! 답은 현장에 있더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민원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서 보람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들기 때문이다.

광명시에 부임해 줄곧 과연 시민을 감동하게 하기 위한 민원행정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생각했다. 우리 부서는 광명시정의 가장 최 일선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발급 민원과 정밀성및 기술성을 요구하는 지적업무(측량, 지번관리, 새 주소관리 등)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혼란과 함께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실감했다. 현행 법령상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주나 임차인이 상세주소(1호, 2호 등)를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 보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체감했다.

이 같은 제도적 미흡은 곧바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편물 반송, 택배 배송 혼선 등이 그 실례다. 따라서 지난 3월 관련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시장·군수가 요구하면 즉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권이 대출 당일 대항력을 1순위로 받아 임차인은 뒷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모순점도 알게 됐다.

임차인의 변제권확보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현행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 날 효력 발생)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리고 시민이 맘(Mom) 편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도 나섰다.

첫째로 영유아를 동반해서 찾아오는 여성 민원인 등을 위해 육아 정보를 갖춘 아늑하고 편안한 수유방을 민원실에 설치했다. 둘째로 임신부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임신부 전용 리클라이너 전동의자도 갖췄다. 셋째로 종합민원실내 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노약자 민원인이 민원 처리 순서를 대기치 않고 원스톱으로 민원을 먼저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민원우선처리창구도 별도로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시민 감동 편의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빠르고, 더 간결하고, 더 만족스러운 민원행정을 펼쳐서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

/고용수 광명시 민원토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