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2신도시 조성원가를 부풀렸지만 이를 정산하지 않아, 화성시가 LH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해 상반기 주민센터·복지·체육 및 유치원 부지 등 3필지 1만4천744㎡ 매입에 230억원을 들였지만, 감사원 지적에 근거하면 총 5억8천만원이 더 투입됐다며 이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지난 3월 커뮤니티 센터 부지 8천201㎡ 매입에도 3억2천여만원이 더 투입되는 등 공공용지 매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금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LH가 동탄2신도시 조성원가에 환매에 따른 편입토지 재취득비용(1천109억원)·광역환승시설 사업비(2천764억원)·사후관리비(428억원) 등 총 4천301억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하고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것을 통보(경인일보 2015년 7월 1일자 2면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 또한 지난해 10월 이 비용을 분양자에게 반환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경인일보 2015년 10월 2일 22면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LH가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않자 화성시가 나서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나선 것.
화성시 지역개발과 박용순 과장은 "LH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조성원가 재산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화성시의 경우 소송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곧바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오는 2020년께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정산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올해 사업비 재산정을 한 후 조성원가 조성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화성] "LH, 동탄2 부당이익금 돌려달라"
부풀린 조성원가 정산 안해
화성시, 반환소송 추진나서
입력 2016-05-09 20:29
수정 2016-05-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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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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