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1일 지역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무산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입 전 사업계획 확인 등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 시내 감정동 주택조합과 사우4구역·은행정·신곡8지구·신곡 9지구 등 5곳에서 조합설립을 위해 저렴한 분양가격 등을 광고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 공고를 보거나 조합원 계약을 했다가 해지 절차를 묻는 일반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지역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 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사항을 꼭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선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 주택조합원 가입 전에 ▲조합원 탈퇴할 때에 낸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받을 조건 ▲사업예정지 95% 이상 토지 확보해 조합주택 허가 신청 가능한지 아닌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연 혹은 무산됐을 때의 책임소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포시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지역의 사우동, 감정동, 고촌읍 신곡리 등에서 모집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원 가입 시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라"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김포] 주택조합 투자 '돌다리도 두드리고'
김포시, 주민 주의보 내려
사업무산·추가금 등 피해
설립 타당성 등 검토 당부
입력 2016-05-11 20:32
수정 2016-05-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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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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