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꽃게 조업기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날로 조직화·폭력화하면서 검찰과 해경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0일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에 따르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려고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싹쓸이' 어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선 좌우에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단속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단속 함정이 나타나면 배를 여러 척 묶어 달아나는 일명 '연환계'를 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를 여러 척 묶으면 파도에 흔들림 없이 빠르게 달아날 수 있다.

인천지검과 해경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조업 중국 선박 20척을 나포, 선원 20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다.

윤상호 인천지검 공안부장은 "지역 주민의 생업과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며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