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등 법적대응 추진"
경기도의회도 즉각철회 요구
교육청 "학교 일방처리 사과"
학적수정도 못해 복구 '난감'
안산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을 제적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유가족들이 반발(경인일보 5월 10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10일 단원고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가족들은 7개 기관과 단체가 합의했던 기억 교실(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이전에 대한 협약을 무효화하고 이전 시기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제적처리 및 협약식에 관한 결정'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희생 학생) 제적 처리 원상 복구를 서면으로 받고 책임자 공개 사과를 받기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 진행하겠다"며 "협약식에 관한 일체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이행 사항들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416가족협의회와 단원고, 도, 도의회, 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 등 7개 기관과 단체 대표가 서명한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 이행 논의를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협약은 하루만에 파기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도교육청에 제적 처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칫 망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행정 편의적 발상과 일 처리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재정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제적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제적 처리 재검토와 명예 졸업식 개최를 모색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원상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나이스 정보를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세월호특별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도교육청 회신 공문 등을 공적 서류로 참고해 제적 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 측이 유가족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단원고 측은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이 예정된 지난 1월 12일자로 희생 학생 246명을 제적 처리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을 유급 처리했다.
당시 학교 측은 제적 처리를 위한 희생 학생들의 사망진단(확인)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제적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기억교실 합의 무효" 416가족협 무기한 농성
단원고 희생자 제적 반발
입력 2016-05-10 22:47
수정 2016-05-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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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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