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10여년동안 무허가로 사용해온 10여개 동의 건축물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19면 보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는 무인가 시설물과 건축물이 추가로 더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수원시가 본보 보도 이후 학교시설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무인가 시설물들은 학군단북쪽 운동장부지내 컨테이너 6개동과 서관북쪽 토목실험동창고옆 녹지부지내 철골조작업장 및 크레인설치 등 본보에 보도(본보 19일자 19면 보도)된 시설물이외에 무려 7곳 1천500여㎡ 이상 추가 적발됐다.
토목실험동과 팔달관 사이 녹지부지에는 컨테이너 2동(60㎡)이 무단설치됐고, 에너지시스템연구소 북쪽 기타부지에 컨테이너 1동(10㎡), 대학 정문과 병원 정문사이 중문 주차장부지에 컨테이너 1동(10㎡)등에 가설물들이 무단 설치돼 사용되고 있다.
간호사기숙사 예정부지인 녹지부지에도 500㎡이상 무단훼손해 테니스장 일부로 사용하고 컨테이너 2동을 적치하는가하면 다산관 동쪽 300㎡에는 농구장, 다산관 북쪽 800㎡에 임시주차장 등 모두 녹지부지가 훼손됐으며 교수사택 가동 550㎡에도 노후건축물이 방치돼 있다.
대우학원은 특히 지난 13일 학교시설물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세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수원시에 신청하면서도 이같은 무인가 시설물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법인측은 무인가 시설물들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는데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물에 불과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로 일관, 도시계획시설물 관리에 총체적인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인가 시설물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기존 인가받은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도 무단 증·개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대 미인가 시설 7곳 더 있다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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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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