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주택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관내 단독·공동주택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 승인을 받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비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최대 150만원(태양열은 50만원 정액)까지 지원되며, 설치확인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설치자에 한해 오는 10월5일까지 시에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단,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보다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 배분해 지원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