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특례를 악용해 병원 여러개를 설립해 17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생협을 조직해 성남과 화성에 만성신부정증 전문병원을 설립해 17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의료법 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정모(52·캐나다 국적)씨를 구속하고 김모(5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조합 명의로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류모(57)씨 등 2명과 병원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로 신모(53)씨를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설립한 생협 명의로 2012년 3월 화성시에 병원을 열고 2014년에는 성남에 분소를 설립,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7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 등 의사는 한 달에 1천만원씩을 받으며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신씨는 허위 서류를 꾸며 조합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정씨는 또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과 용인에서 사무장 병원 5곳을 운영하다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적발, 지난 2014년 4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도 경찰조사에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가 사무장 병원 5곳을 운영하면서 1천38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범행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병원의 이익금을 공범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 주고 자신이 챙긴 부당이득은 문어발식 병원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며 "불법병원과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