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억대의 수익을 올린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와 부인 김모(53)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 서구에 불법 성인용 게임기 70여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손님이 6만 포인트를 얻으면 5만원만 환전해 주고 1만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방식으로 모두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다"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