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방세 과오납금을 100%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나 국세의 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후 사후감면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며, 4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2천793건 6천900여만원이다.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 발생금은 3천137만원, 국세조정 및 연말정산 환급으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 2천675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할 계획이다.

또 시청 지방세 안내 ARS(031-790-6200)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과를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