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을 만들어 제3자에게 판매한 뒤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 입금된 현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정택화)는 25일 김모(22·공익근무요원)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정모씨 등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8월 초 부산 해운대구 모 은행 장산역 지점에 김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인터넷을 통해 회사원 이모씨에게 10만원에 판매했다.

대포통장을 구입한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같은달 14일 오전 회사 경리담당컴퓨터에 접속, 인증번호와 아이디를 이용, 대포통장으로 5천만원을 송금한 뒤 은행업무 개시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김씨 등은 통장개설과 함께 가입한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대포통장내 현금 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이씨 보다 먼저 전액을 인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초 모 인터넷 카페에 MP3 플레이어 등을 공동구매한다며 26명에게 35만원씩 모두 9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 150여개가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