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서울 여의도 면적 50%에 해당하는 142.5ha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용도 변경·해제를 추진한다.
12일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면적은 용도구역 변경(36.3ha)과 해제(106.2ha)로 구분되며 용도구역변경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제되는 106.2ha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돼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는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졌거나 각종 규제가 맞물린 데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지역 해제대상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 지역 또는 단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한 3~5ha 자투리 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 3~5ha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로써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조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기준 적합 여부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면적은 용도구역 변경(36.3ha)과 해제(106.2ha)로 구분되며 용도구역변경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제되는 106.2ha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돼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는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졌거나 각종 규제가 맞물린 데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지역 해제대상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 지역 또는 단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한 3~5ha 자투리 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 3~5ha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로써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조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기준 적합 여부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